예기(藝妓)、작부세(酌婦稅) 춘천서 일제 인하(引下) 2원(二圓)과 50전(五十錢)으로
- 등록번호
- 00010674
- 생산일자
- 1937.03.28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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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7년3월28일(3면 1단) 【춘천】춘천읍에서는 금번 동읍 특별세 규칙 중 잡종세를 왼쪽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여 저번 읍회에 상정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제7조 중 잡종세(雜種稅) 유예 , 사장(師匠:연예인) 월세 『1원』을 『50원』으로 예기(藝妓)기생 월세 『3원』을 『1원』으로 무기(舞妓:춤을 추는 기생)월세 『2원』을 『1원』으로 작부(酌婦) 월세 『1원』을 『50전』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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