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군 호별세(戶別稅) 부가금(附加金) 증률 결정
- 등록번호
- 00010669
- 생산일자
- 1937.03.26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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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면수) 1937년03월26일(3면 5단) 【춘천】춘천군에서는 최근 학교비의 점차 팽창과 또는 제2차 조선인 초등교육 보급 확충계획에 반하여 보통학교와 간이학교의 신설 학급증가 등 소요 재정이 궁핍함으로 1호 평균 14전 3리(厘)를 증수(增收)하여 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호별세 부가금의 부과율은 왼쪽과 같이 개정하기로 되었다 한다. 춘천군 학교비 호별세 부가금 부과률은 춘천군 조선인 현주호수(現住戶數) 1호에 대하여 평균 1원 24전 2리로 함.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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