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면수) 1937년03월23일(3면 7단) 【춘천】춘천읍에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동년도 최종 읍회를 동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바 약진 춘천읍의 기구(機構:조직,기관)가 될 소화 12년(1937년)도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에 대한 심의 결정을 비롯하여 11건이나 되는 중요 안건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한 후 폐회하였는바 당일 심의 결정한 의안은 다음과 같다 한다. (1) 소화 12년도(1937년) 춘천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정의 건 (1) 소화 12년도 춘천읍 인(籾:벼) 대부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정의 건 (1) 소화 11년도(1936년) 춘천읍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결정의 건 (1) 춘천읍 여비규정 중 개정의 건 (1) 춘천읍 특별세 규칙 중 개정의 건 (1) 춘천읍 도장(屠場:도살장) 사용 규칙 중 개정의 건 (1) 춘천읍 격리병사(隔離病舍) 건축적립금 설치 및 관리규칙 설립의 건 (1) 소화 10년도(1935년) 춘천읍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 (1) 소화 13년도(1938년) 춘천읍 농량(農糧) 대부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 (1) 시장(市場) 부지 매수자금 기채(起債:빚을 냄)의 건 (1) 춘천신사(春川神社)에 400원 기부의 건 그리고 읍회에서 결정된 소화 12년도 춘천읍 일반회계 세·입출 예산 총액은 96,729원이란 방대 예산인바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세입부 ▲ 일금 53,881원 경상부 예산액 ▲ 일금 42,848원 임시부 예산액 ▲ 세입합계 96,729원 ◇ 세출부 ▲ 일금 46,726원 경상부 예산액 ▲ 일금 50,003원 임시부 예산액 ▲ 세출합계금 96,729원 또 소화 12년(1937년)도 춘천읍 농분(農粉:벼) 대부자금 특별 합계, 세·입출 예산총액은 317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