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7범(前科七犯)의 종형(從兄:사촌형)이 종제(從弟:사촌동생)를 협박취재(脅迫取財) 2천여원(二千餘圓) 먹고 또 먹으려다가 춘천서(春川署:춘천경찰서)에 잡혀 송국(送局: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등록번호
00010654
생산일자
1937.03.1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발행일(면수) 1937년03월13일(4면 2단) 【춘천】 종형(從兄:사촌형)이 종제(從弟:사촌동생)를 협박 공갈하여 2,100여원을 뺏어먹고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2,500원을 청구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된 무도한 범죄사실이 발생하였다. 홍천군 홍천면 진리 51리 이종하(李鍾夏)는 상해 등 전과 7범의 흉악한 자로 춘천읍 대화정(大和町) 2정목 147 종제인 이종태(李鍾泰)를 소화 8년(1933년) 11월경 부터 동 11년(1936년) 11월 13일까지 3년 동안에 협박적 언사로 11회에 걸쳐 현금 2,100여원을 편취(騙取:남의 돈이나 재물을 빼앗음) 소비한 후 그도 오히려 부족하였든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지난 1월 18일에 또다시 2,500원을 제공하라고 공갈하고 있는 것을 춘천경찰서에서 탐지하고 체포하였다가 엄중히 취조를 한 후 지난 9일에 춘천검사국으로 넘기였다는 바 협박적 문서가 전부 13통으로 38매(枚)의 다수였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