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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폐교될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 강습소로 존속 춘천인사들의 결의
등록번호
00010599
생산일자
1937.02.0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7년02월02일(4면 6단) 단 하나인 사립 정명여학교는 1908년(명치41) 10월5일 남감리교선교사 무아각 씨의 손으로 설립(당시는 기독여학교라 칭하였음)된 이래 춘풍추우 30여성상에 갖은 파란과 곡절을 겪어가며 배움에 주린 문맹아동을 교양하야 나려온 유서 깊은 학원인 바 설립 이후 1934년(소화9)까지는 미국여선교부에서 약간의 보조를 얻게 되어 경영하여 나려오던 것이 그해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동년 12월30일부터 보조를 정지한다는 청천벽력같은 운명에 빠지게 되었다함은 기보한 바이어니와 그러나 동학교 간부외 지방유지의 정성으로 갖은 노력을 다하여 금일까지 끌어나오게 된 것인데 원래 빈약한 재정으로 기본금이 없어 점차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음으로 지방유지들이 모이어 협의한 결과 매년 1천300원씩 학교경영비로 희사하기로 결정한 후 1936년(소화11)3월12일부로 강원도 당국에 경영을 계속하도록 신청하였으니 5만원의 적립을 보기 전에는 허가할 수 없다 하여 드디어 불허가를 보게 되어 30년이란 긴 역사를 가진 동교는 금춘 3월(학년말)에 폐교할 운명에 닥치고 말았는바 그래도 지방인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명여교의 교사로 하야 금학원으로서 존속시키고자 협의한 결과 현재 문묘에서 강습하고 있는 50여 아동을 이수하야 전기 정명학교 교사(校舍)에 수용한 후 강습소의 명목으로 동학교를 계승시키고자 선교부에 교사약도를 교섭한 결과 동선교본부에서는 1. 선생은 신자로써 채용할 것 2. 강습생은 전부 교인이 될 것 3. 주연(酒煙)을 엄금할 것 4. 교사(校舍)를 변조치 말 것 등 네 조건을 승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양여할 수 없다 하야 전기 네 조건을 실행하기로 한 바 동선교부에서 즉시 미국본부에 허가원을 제출하게 되야 회답 오기만 고대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양방의 조건이 합치되어 강습소로서 존속하려 하나 당국의 허가가 또한 필요하게 됨으로 쫒겨나는 춘천정명여고! 과업강습소로 이름이 바뀌어 존속될 것인가 그렇지도 못하면 30세를 일기로 영영 그 영자(影子)를 감출 것인가 일반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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