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동기가 되어 내처작살(乃妻斫殺)한 남편 품팔이 간 동안 아내를 의심하다가 10년역을 불복공소
등록번호
00010542
생산일자
1936.12.03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6년12월03일(2면 4단) 강원도울진군북면부구리 1100번지 김진춘(35)은 15년 전에 동리 420번지 당이출의 누이동생 장유복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이래 동거생활을 하여 1남1녀까지 났는데 1935년(소화10) 음2월경부터 여자를 혼자 남겨두고 고경성(京城) 춘천 등지로 품팔이로 돌아다니다가 그해 음4월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외출한 사이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관계가 있는 것 같이 추측하고서 마침내 부부간에 정분이 소홀하여졌었는데 그 후 어느 날 밤에 그 아내가 자기가 누어있는데 허리를 넘어감으로써 불손한 짓이라고 꾸지람을 하여 드디어 옥신각신하다가 아내의 뺨을 쳤고 여자가 이에 반항을 하자 격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부엌에 있는 도끼를 들고 아내를 쳐서 마침내 동맥이 끊어져서 즉사하게 한 사건은 금년 10월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10년의 판결언도가 났는데 피고로부터 불복하고 저간에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