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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읍을 2구분 분뇨급취실시(糞尿汲取實施) 읍과 서(署)가 협의결과
등록번호
00010536
생산일자
1936.12.02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6년12월02일(4면 4단) 춘천경찰서 및 춘천읍 공동주최로 분뇨취급에 대한 타합회(打合會)를 지난 14일 읍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관계방면의 대표자 다수 참석으로 타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11월10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었다 ◇타합사항 1. 분뇨의 취급에 대하여는 읍내의 구역을 2분하여 경춘철도로 서쪽을 전평리, 그 동쪽을 약사리의 담당구역으로 정하여 양 부락 각 책임자로서 당시 이를 취급하고 변소취급구 부근의 청결소제의 의무를 지게 함 2. 전평, 양사 양 리의 농민은 전항의 의무를 완전히 하기 위하여 매년 결빙기(11월하순부터 3월상순에 이르는 4개월간에 제하여는 특히 매월 3회 부락농민총동원으로 기담당구역내의 분뇨의 취급을 행하고 또는 부족을 보충키 위하여 매일 각 2명씩을 춘천읍사무소에 출두케 하여 분뇨취급작업에 종사케 하여 인원부족의 때에 수시 증원하기로 함 3. 전항의 정기 취급은 매월 10월20일 30일로 하여 정기일 우천의 때는 순연함. 단 경찰관서는 춘천읍에서 필요로 인하는 시는 적의변경할 수도 있음 4. 분뇨취급인은 필히 춘천읍 소정의 완정을 착용케 함(그러므로 완장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취급치 않도록 유의할 사) 5. 분뇨취급의 용기에는 경찰관서의 지휘에 의하여 필히 소정의 덮개를 준비할 사 6. 본 타합사항 중 전평리 약사리의 부락민의 행할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리의 구장 농촌진흥회장 연대의 책임으로써 이에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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