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11월22일(5면 5단) 강원도내의 사법재판 기구는 경성지방법원 소속으로 춘천 원주 철원의 3지청이 있고 함흥지방법원소속의 강릉지청이 있어 도내의 민 형사 단독 재판을 행하여 온 터인데 근년에 이르러 장족의 세로 약진하는 도내의 발전상에 근거하여 민 형사의 사건이 급격하게 늘어남을 보고 있는 터로 현재와 같은 단독재판제로는 도저이 도세에 순응하여 원만한 처리는 이루기 힘든 일이며 또한 강릉지청 같은 곳은 함흥관할이 되어 경찰방면과의 연결협조가 곤란하여 사건취급의 정확을 기하기 어려운 터라 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폐해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이러한 종류의 불편 제거하여 약진도세에 버금케 함에는 도내재판기구를 일원화하여 춘천에 합의재판을 유치함이 급무라 하여 최근여론이 점차 고조되어 구체적 유치운동을 야기하고자 여론이 표면화 되고 있는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실증의 하나가 될 만한 춘천 철원 강릉 원주 4지청의 작년1년 간 취급건수를 보면 사건 1,427건 동 잡사건 49,598건 형사 6,749건으로 이를 타지방합의 재판소에 비교하여 보더라도 능가할 만한 숫자를 보이고 있어 합의 재판의 절대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