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11월19일(2면 8단) 고용녀로 팔려가는 여자를 꾀어 자기와 동거하자는 감언이설로 유인한 후에 결국은 그 여자의 18금 팔목시계 하나만 훔쳐가지고 도망한 외설 유괴사기 사건에 관한 제1공판은 17일 오전 11시 경성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산하 재판장 주심 김 검사 입회 하에 개정되었는데 검사로부터 2년 발의 구형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금년 9월3일 뚝섬면 뚝섬리 심은산(49)은 춘천행 자동차를 타고 청량리까지 가는 도중 그 자동차 안에는 춘천읍 모 음식점으로 팔려가는 서복단(28)이라는 여자가 타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 여자의 미모에 정신이 쏠려 자기와 같이 살자고 춘천읍 모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을 지내다가 서울에 가서 집을 사가지고 살림을 시작하자고 한 후 서울로 데리고 와서 며칠을 두류하다가 결국은 그 여자의 18금 팔목시계 하나를 훔쳐가지고 도망하였다는 사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