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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박명녀유인(薄命女誘引) 알먹고 꿩먹은 악한이년반징역구형(惡漢二年半懲役求刑)
등록번호
00010508
생산일자
1936.11.19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6년11월19일(2면 8단) 고용녀로 팔려가는 여자를 꾀어 자기와 동거하자는 감언이설로 유인한 후에 결국은 그 여자의 18금 팔목시계 하나만 훔쳐가지고 도망한 외설 유괴사기 사건에 관한 제1공판은 17일 오전 11시 경성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산하 재판장 주심 김 검사 입회 하에 개정되었는데 검사로부터 2년 발의 구형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금년 9월3일 뚝섬면 뚝섬리 심은산(49)은 춘천행 자동차를 타고 청량리까지 가는 도중 그 자동차 안에는 춘천읍 모 음식점으로 팔려가는 서복단(28)이라는 여자가 타고 있었으므로 그는 그 여자의 미모에 정신이 쏠려 자기와 같이 살자고 춘천읍 모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을 지내다가 서울에 가서 집을 사가지고 살림을 시작하자고 한 후 서울로 데리고 와서 며칠을 두류하다가 결국은 그 여자의 18금 팔목시계 하나를 훔쳐가지고 도망하였다는 사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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