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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호적등본변조(戶籍謄本變造) 보험사취미수(保險詐取未遂)
등록번호
00010476
생산일자
1936.11.11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6년11월11일(7면 1단) 보험금을 사취해 먹으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는 사나이가 있다. 원적을 충남 대덕군 진령면 게산리에 두고 현재 춘천군 북산면 부귀리에 사는 박창화는 지난해 9월 하순경에 춘천 우편국 사무원 김충식의 권유로 장모 되는 평창군 대화면 상안리의 이씨를 간이생명에 가입시키기로 하여 매월 76전씩을 불입하여 88원 20전 수취의 종신 보험으로 정한 후 보험금 수취자를 자기 명의로 하여 계약을 성립한 것인데 가입 당초의 피 보험인의 연령이 개국483년인 것을 484년으로 속여 가입시켰든 바 지난 4월에 피보험인이 외상성 폐출혈로 사망하자 박모는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평창군으로부터 호적등본의 교부를 받았다. 그러나 호적상의 연령이 개국483년으로 되었음으로 발각 될 것을 염려하고 3자를 칼로 도려낸 후 뒤에 백지를 붙여 4자로 정정하여 유유히 춘천국에 나타나 청구를 하게 된 것인데 춘천국에서는 수상한 점이 있으므로 세밀히 조사한 결과 전기와 같은 사실이 탄로되어 즉시 체포 유치한 후 방금 엄금 취조 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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