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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채금(債金) 못 갚아서 허위 강도 신고
등록번호
00010416
생산일자
1936.09.2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6년09월27일(3면 2단) [춘천] 춘천군 남면(南面) 방곡리(芳谷里) 차윤웅(42)은 지난 23일 오전 8시경 춘천경찰서 덕두원 주재소에 출두하여 하는 말이 자기가 볼일이 있어 춘천군 서면을 갔다가 지난 22일 오후 10시경 당림리(塘林里)라는 곳을 지나올 때에 별안간 2명의 장한이 덤벼들어 자기의 소지하고 있던 현금 12원을 강탈당했다고 신고를 하므로 그 주재소에서는 즉시 본서(本署)에 급보를 하여 본서원과 주재소원이 총 동원하여 현장에 달려가 수색을 했으나 별반 형적이 없을 뿐 아니라 수상한 점이 많음으로 그 피해자를 본서로 데리고 와서 자세히 취조하려본즉 처음 주재소에서 진술한 것과 부합이 되지 않고 횡설수설함으로 수상히 여겨 엄중히 추궁을 한 결과 허위 강도의 사실이 판명되었는데 이 자는 다액의 부채를 짊어지고 갚을 일이 막연함으로 이런 간계를 꾸며 채권자에게 졸리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런 연극을 꾸민 것이라는데 춘천서(春川署)에서는 허위강도신고죄로 25일간을 구류에 처하기로 즉결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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