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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강원도 축견(畜犬) 취체규칙 개정
등록번호
00010324
생산일자
1936.07.25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6년07월25일(5면 5단) 서장(署長)에 권한 부여 [춘천] 강원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축견 취체규칙은 대정7년 도(道) 경무령(警務令) 제1호로써 발포한 것인데 법령이 이미 오래되어서 지금의 현상으로는 실제 운용상 유감되는 점이 많음으로 금번 강원도에서는 이를 개정 시행하기로 되어 금후는 경찰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특히 취급상 필요한 지방에 있어서는 축견의 정리 광견 예방의 철저를 기하기로 되었다는바 금번 개정된 축견 취체규칙 제3조에 해당한 구역은 다음과 같다 춘천군 일원 양양군 장양면 장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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