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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읍 전체를 건축물 취체구(取締區)로 신 개축 등의 허가 필요
등록번호
00010285
생산일자
1936.06.18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6년06월18일(5면 6단) [춘천] 금번 강원도 건축 취체규칙의 시행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춘천읍도 전부가 이에 편입되었으므로 금후 가옥 건축 개축 또는 수선 및 기타 공작물을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원서를 제출해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동시에 허가를 득하여 건축한 건물이 낙성되어도 반드시 준공계를 제출할 것인데 만일 무허가로 가계(家屆)를 건축하거나 또는 각종의 공작물을 건설하든지 준공계를 태만히 할 것 같으면 처벌한다는 춘천경찰서의 건축물 지역 지정에 대한 주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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