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직원 임명권 도지사에 이관 도촉탁(道囑託)으로 활동시킬 예정 강원도의 신방침
- 등록번호
- 00010170
- 생산일자
- 1936.02.14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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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02월14일(4면 10단) [춘천] 향교직원은 종래에 군수가 임명해 향교 제향을 집행함에 불과했었으나 금후로는 순(純) 지사의 방침에 의해 지사가 임명해서 도 촉탁으로 하고 도내를 종종 순회케 하여 일반 유림 등을 지도하며 의례 준칙에 대한 강화 및 심전(心田) 개발에 노력케 할 계획으로 금후 향교 직원은 신구 학식 및 내지(內地) 언어에 융통하여야 된다 하며 물론 많은 효과가 있겠으므로 일반은 기대 중이라고 한다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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