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순간에 살포할 『삐라』
- 등록번호
- 00010092
- 생산일자
- 1935.12.01
- 생산지역
- 춘천시
- 생산자
- 매일신보
- 수집처
- 미상
- 소장자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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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12월01일(4면 5단) [춘천] 춘천군과 춘천경찰서에서는 11월 1일부터 10일ᄁᆞ지의 강원도 의례준칙 및 색복 착용 선전 순간에 이 취지를 일반에게 철저케 하는 동시에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전 ????삐라????를 인쇄하여 군내 각처에 살포하기로 되었다 자력갱생의 요체와 색복 장려에 있는데 4예의범(禮儀範) 실행의 목적은 1. 허례(虛禮)의 교정 혼인잔치 상사 제사의 허례를 폐지할 것 전통적 습관은 고칠 것 엄숙한 근검정신을 지킬 것 2. 용비(冗費, 쓸데없는 비용)의 배제 무용의 비용을 지출지 말 것 자기의 신분에 적당한 정도로 의식을 거행할 것 사치물을 쓰지 말 일 색복장려의 목적은 1. 색복의 이익 빨래와 바느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의복감을 손상치 아니하고 오래 입는 것 태양의 광선을 흡수하여 보온에 필요한 것 2. 백의(白衣)의 손실 흰 빛은 슬픈 빛이니 기쁜 사람은 입지 말 것 흰옷을 입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치욕 흰옷은 더럽기 쉽고 활동에 둔한 것
-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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