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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빈곤 난산부(難産婦)에 조산비(助産費)를 보조
등록번호
00010063
생산일자
1935.11.07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5년11월07일(4면 7단) 부인회 춘천지부의 의거(義擧) 1인에 5원 정도로 [춘천] 농산(農山) 어촌(漁村) 진흥운동에 의해 부인이 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점차 증가됨은 사실인데 이의 부인 중에 임산부 가운데는 교통 기관의 불비 또는 빈곤 등으로 인해서 적당한 산파에 의뢰도 득하지 못하고 또는 난산으로 괴로이 지내다가 모체에 까지 영향을 받는 자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애국부인회 춘천지부에서는 동정에 견디지 못해 다음에 의해서 빈곤자 난산부의 조산(助産)을 하고자 각 분회(分會)와 각 경찰서에 통첩을 발송했는데 분회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반에게 이의 취지를 철저히 하고 즉시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다 1. 빈곤자 난산부 1인 조산에 대해 산파 사례로 금 5원을 보조함 (그중에서 4원은 그 지부에서 1원은 해당 분회에서 지출할 일) 2. 난산은 산후에 처음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당 경찰서의 난산이며 곤란자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분회지부로 신청할 일 3. 신청 때에는 종사의 산파 씨명 및 난산 상황을 첨부할 일 4. 분회의 경비 관계로 사례금 일금을 지출하기 곤란한 분회에서는 사례금을 4원으로 해도 상관 없으나 단 이런 때는 신청서에 부기(附記)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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