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춘천군 각면에 식상(植桑) 장려 통첩
등록번호
00009979
생산일자
1935.08.24
생산지역
춘천시
생산자
매일신보
수집처
미상
소장자
국립중앙도서관
내용
1935년08월24일(3면 5단) [춘천] 농가갱생 계획은 식량의 충실 부채의 정리 현금 수지의 균형의 3대 중점의 해결을 주안으로 하는 것인데 그중 현금 수입의 증가와 부채 상환을 도모하려면 부업의 장려가 아니면 아니될 것이다 그래서 양잠은 각종 부업의 수위를 점하여 각 농가에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행이 용이하며 또 주효 적확함으로 춘천군에서는 갱생 농가 전부에 대해서 금년부터 상식(桑植)을 식재케 하고 철저적 비배(肥培) 영리의 여행(勵行)을 기하여 장래는 1매(枚) 이상 양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함에 유감이 없도록 군내 각 면장에게 다음과 같이 통첩을 발하였다 1. 식재 본(本) 수는 1호당 50본 이상 2. 식재 개소는 택지 주위 휴반(畦畔, 밭둑) 기타의 이용에 의할 것 3. 사립법(仕立法)은 주간(主幹) 일본교목(一本喬木) 사립에 의할 것 4. 식부 거리는 휴반 택지의 주위에 일렬식으로 주(株) 사이 2간(間)으로 하며 기타 공한지(空閑地)의 이용에 의한 산(散)식상(植桑)은 밭에 식부 때는 주 사이 2간 휴반은 8간으로 할 것 5. 품종은 접목 묘(苗) (추우(秋雨) 또는 노상(魯桑)) 6. 식부 시기는 매평(每坪) 추기(秋期)로 할 것 7. 제1, 2, 3차의 기설(旣設) 갱생농가에 대하여는 이번 가을 식재로 하고 제4차 이후의 갱생농가에 대하여는 설치 당년의 가을 식재로 할 것
사용안내
외부 제공 | 열람·다운로드는 원 기관 사이트 이용
※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