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08월13일(4면 2단) [춘천] 춘천군에서는 금번 읍면장 회의에 간이학교 유지에 관한 지시가 있었는데 간이학교의 경비 중 인건비 이외의 유지에 요하는 경비의 일체는 간이학교 설치 동리민이 부담하도록 유지계를 조직하기 되어 현재 조직 중에 있는데 그 부담 방법이 적당치 못함으로 다음에 의해서 행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1. 유지계의 명칭은 ????무슨 간이학교 유지계????라고 할 일 2. 유지계는 계원 및 부담 범위를 오직 통학 아동의 부형에게만 그치지 말고 아동 통학 구역의 부락민 전체로 조직할 일 3. 유지계에 대한 금원(金員)의 부담은 관계 부락민으로 이를 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부득이한 때는 최소한도로 할 일 4. 옥근집(屋根葺) 용도의 고(藁, 짚) 비품 재료 수선재료 또는 연료는 현물 지기(持寄)의 방법에 의할 일 5. 현품 지기(持寄)의 때도 적당한 장부를 갖추어 수지를 엄격 명료히 할 일 6. 간이학교의 취지에 대한 부락민의 심심한 이해를 환기케 하여 항상 민의의 창달에 유의 및 和衷○同의 정신함양에 노력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