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07월23일(4면 10단) [춘천] 강원도의 지방세는 정리를 하여 소화11년도부터 실시할 터인데 과도적으로 설치한 불합리한 세(稅)의 개폐(改廢)와 세민(細民) 과세의 폐지 또는 경감 등을 행하여 일반의 부담은 공평히 하는 동시에 춘천읍에만 있던 가옥세를 도내 전부로 하고 춘천읍 이외에 있던 호세(戶稅)를 호별세(戶別稅)로하여 전반을 통하여 징수키로 되었는데 현행 호세 납기가 6월 (제1기) 10월 (제2기) 이었으며 금번 신설되는 가옥세의 납기는 4월 10일로 정한다면 따라서 호별세의 납기로 자연 변경케 될 것임으로 각 군의 의견을 청취 후 결정키로 되었으며 신설되는 가옥세로 말하면 연 약 11만 3000원 가량 될 예정인데 세금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과목만 늘고 결국은 액수는 전이나 동일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