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07월20일(2면 6단) [춘천] 춘천고등보통학교 맹휴사건에 대하여서는 수차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그 후 3, 4, 5학년생 전부가 점차 등교하는 동시에 문제의 강전(岡田) 선생도 내지로 돌아가게 되어 사건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으나 학교 당국에서 금번 사건의 주동자를 처벌키로 되어 무기정학자 7명 유기정학 4명 근신 9명 의 처분을 14일에 하게 되었는데 경찰당국에서는 이때에 외부와 학생 중에서 이 처분에 대하여 혹은 책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아니되겠다 하여 14일 밤에 비옴에도 불구하고 시내 각처를 경계하게 되었는데 5일 오전에 산하(山下) 경찰부장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금번 고보 사건에 대하여 학교 측에서 주동자를 처벌하게 되어 경찰로서는 혹 책동하는 자가 있을까 하고 지난밤에도 경계하였으나 그런 자가 없어 금일은 전부 생도가 자각하고 등교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금번 학교의 처치는 장래성을 가진 각 생도를 위하여 관대한 처분을 한 줄로 생각하는 동시에 금후 본 문제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고 사태의 분규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단호한 처치를 하겠다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