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873년(고종 10)에 춘천부(春川府) 남내면(南內面) 삼천리(三川里)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최인구(崔寅矩)에게 발급해준 준호구이다. 삭녕최씨 가문의 호구류 문서는 1852년부터 1873년에 걸쳐 있다. 해당 문서는 이 문서들 중 여섯 번째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최인구는 1813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61세였고 본관은 삭녕이다. 최인구의 부(父)는 학생(學生) 최일민(崔一敏)이고 생부(生父)는 학생 최성민(崔性敏)이다. 조부(祖父)는 학생 최건주(崔建柱)이고 증조부(曾祖父)는 학생 최명성(崔命性)이다. 외조부(外祖父)는 학생 최재성(崔在城)이고 본관은 수성이다.
처 전주류씨(全州柳氏)는 1824년생으로 당시 나이는 51세였다. 이전 문서가 7년 전에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주류씨의 나이는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부는 학생 류지연(柳智淵)이고 조부는 학생 류성운(柳聖運)이다. 증조부는 학생 류언한(柳彦漢)이고, 외조부는 학생 이식(李植)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소유한 노비는 남자종 1명이 있는데 이름, 출생년도, 나이가 기재되어 있다.
준호구식의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발급일과 발급관서를 먼저 쓰고 '고모년성적호구장내(考某年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여 주호(主戶)의 거주지, 주호와 처의 사조, 가족구성 사항, 소유 노비에 대해 연서(連書)한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사조와 가족구성 사항을 별행(別行)하여 열서(列書)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준호구와 호구단자식이 혼용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해당 문서도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준호구에는 관리가 수결을 하고 관인(官印)과 주협개인(周挾改印)을 각자 다른 위치에 찍는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는 관인과 주협개인이 같은 위치에 겹쳐져서 찍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