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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남금여대(南金汝大) 소(訴) 단자(單子)
등록번호
00016358
생산일자
미상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남금여대(南金汝大)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이 문서는 병술년(丙戌年) 11월 12일에 남금여대(南金汝大)가 홍판서댁(洪判書宅) 마름[舍音]으로 신댁(申宅)의 산소(山所)에 월범(越犯)한 일로 관에 와서 진술한 초사(招辭)이다.
소지는 천민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이 관아(官衙)에 올리는 문서로 소송(訴訟), 청원(請願) 등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매매문서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문서로, 당시의 사회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1차 사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조선후기 편자미상의 서식용례집인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소지의 서식(書式)과 내용 분류를 하고 있는데, 상언(上言), 의송(議送), 발괄[白活], 단자(單子)등으로 나누어 구분 짓고 있다.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금여대 본인이 홍판서댁 마름으로 집 뒷산 기슭을 거행(擧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댁(洪宅)의 주장에 의하면, 신댁의 산소 앞 초목을 월범하였으니 이로 인해 소송이 들어와 패소할 지경에 있었다. 이후 만일 신댁의 산판(山坂: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이거든 본인은 체포되어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가로45cm, 세로21.5cm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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