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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정도복(丁道復)을 춘천도호부사로 임명하는 고신
등록번호
00016345
생산일자
1717.06.07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숙종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이 문서는 1717년(숙종 43) 6월 7일에 숙종이 정도복(丁道復)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행 춘천도호부사(行春川都護府使)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통정대부는 정3품 당상관 말미의 품계이고, 춘천도호부사는 춘천도호부를 다스리는 종3품의 관직이다. 춘천은 1415년에 춘천군에서 도호부가 되어 춘천부로 승격되는 1895년까지 도호부사가 파견되었다. 정도복이 임명받은 품계가 정3품에 해당하므로 본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전록통고(典錄通考)』 '문무관 사품이상 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의 형식을 보면 첫 행에 '교지(敎旨)'를 적어 왕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행을 바꿔 '모위모계모직자(某爲某階某職者)'를 내용에 맞추어 기재한다. 4품 이상 고신은 왕명에 의해 발급되는 임명문서인 만큼 어보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연(年)과 월(月)사이에 찍는다. 임명사유가 있는 경우에 문관은 발급날짜의 좌측에, 무관은 우측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기재한다.
정도복의 고신을 살펴보면 문서 첫 머리에 '교지(敎旨)'를 기재하였다. 본문에서는 정도복을 통정대부 행 춘천도호부사로 임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기재하였다. 발급연도는 '강희56년(康熙五十六年) 6월(六月) 초7일(初七日)'이고, 시명지보는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중앙에 반으로 접은 흔적이 보인다.

가로73.6cm, 세로51cm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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