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17년(숙종 43) 4월 21일에 숙종이 정도복(丁道復)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우승지(承政院右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으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정도복이 임명받은 통정대부는 정3품 상계(上階)이고, 우승지는 승정원에 속한 정3품 당상관직이다. 본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전록통고(典錄通考)』 '사품이상 고신식(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의 형식을 보면 문서 첫 행에 '교지(敎旨)'를 적어 왕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그 다음 행에 한 칸을 내려 '모위모계모직자(某爲某階某職者)'를 내용에 맞추어 기재한다. 4품 이상 고신은 왕명에 의해 발급되는 임명문서인 만큼 어보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는데 그 위치는 '연(年)'과 '월(月)'사이다. 임명사유가 있는 경우에 문관은 발급날짜의 좌측에, 무관은 우측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기재한다.
이 문서도 이러한 양식에 맞춰서 작성되었는데 문서 첫 머리에 교지(敎旨)를 기재하고, 본문에 정도복을 통정대부 승정원우승지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기사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승지는 지제교와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등을 겸직하게 되어 있는데 정도복은 우승지로서 이러한 관직을 겸직하였다. 문서의 발급날짜는 '강희56년(康熙五十六年) 4월(四月) 21일(二十一日)'이고 시명지보는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문서 상단에 옅은 오염이 보이고 문서 중앙에 세로로 반을 접은 흔적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