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복(丁道復)을 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하는 영지(令旨)
- 등록번호
- 00016343
- 생산일자
- 1719.07.13
- 생산지역
- 미상
- 생산자
- 왕세자 이윤(李昀)
- 수집처
- 김현식
- 소장자
- 춘천학연구소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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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에 정도복(丁道復)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부호군(行龍讓衛副護軍)으로 임명하는 영지(令旨)이다.
영지는 왕세자(손)가 대리청정할 때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휘지(徽旨)라고도 한다. 영지는 그 서식이 4품 이상 고신과 비슷하나 문서 첫 행에 '교지(敎旨)' 대신 '영지(令旨)'라 쓰고 시명지보(施命之寶) 대신 왕세자인(王世子印) 혹은 왕세손인(王世孫印)을 찍는다. 이 문서는 당시 대리청정을 하던 경종(당시 세자 이윤(李昀))이 발급한 문서이다.
정도복이 받은 영지를 살펴보면 서두(書頭)에 영지(令旨)라 적고, 본문에 정도복을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용양위부호군은 오위(五衛)의 하나인 용양위에 속한 종4품의 관직이다. 문서 말미에 발급날짜를 적었는데 발급날짜는 '강희58년(康熙五十八年) 7월(七月) 13일(十三日)'이다. 왕세자인은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기재하였다.
문서의 보존 상태를 살펴보면 중앙에 세로로 반을 접은 흔적이 보인다.
가로73.7cm, 세로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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