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에 숙종이 정도복(丁道復)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로 임명하는 고신(告身)이다.
고신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임명장으로 4품 이상 고신과 5품 이하 고신으로 구분한다. 4품 이상 고신은 임금이 직접 내리는 임명장이고, 5품 이하 고신은 대간(臺諫)의 서경(署經)을 거쳐 이조나 병조에서 내리는 임명장이다.
1719년은 왕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숙종이 사망하는 1720년까지는 왕세자가 신하를 임명할 때 내리는 영지(令旨)여야 한다. 하지만 이 문서는 왕이 내리는 문서인 교지(敎旨)로 기재되어 있다.
정도복이 임명받은 통정대부는 정3품 상계 문관에게 내리는 품계이고, 좌승지는 승정원에 속한 정3품 당상관이며, 승지는 지제교,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을 겸직하였다. 따라서 본 문서는 4품 이상 고신식에 해당한다.
4품 이상 고신의 양식은 경국대전 예전(禮典)의 '문무관 4품이상 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서 첫 행에 '교지(敎旨)'라 적어 왕이 내리는 문서임을 밝히고, 그 다음 행을 바꿔 '모위모계모직자(某爲某階某職者)'를 내용에 맞추어 기재한다. 4품 이상 고신은 왕명에 의해 발급되는 임명문서인 만큼 어보인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연(年)'과 '월(月)'사이에 찍는다. 임명사유가 있는 경우에 문관은 발급날짜의 좌측에, 무관은 우측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기재한다.
정도복의 고신을 살펴보면 문서 첫머리에 교지(敎旨)를 기재하고 본문에는 정도복을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발급연도는 '강희58년(康熙五十八年) 7월(七月) 24일(二十四日)'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명지보(施命之寶)는 연호 위에 찍었다.
문서의 보존 상태를 살펴보면 중앙에 세로로 반을 접은 자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