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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정도복(丁道復)을 용양위부사직에 임명하는 영지(令旨)
등록번호
00016341
생산일자
1719.10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왕세자 이윤(李昀)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에 정도복(丁道復)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용양위부사직(行龍驤衛副司直)으로 임명하는 영지(令旨)이다.
영지는 왕세자(손)가 대리청정할 때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휘지(徽旨)라고도 한다. 영지는 그 서식이 4품 이상 고신과 비슷하나 문서 첫 행에 '교지(敎旨)' 대신 '영지(令旨)'라 쓰고 시명지보(施命之寶) 대신 왕세자인(王世子印) 혹은 왕세손인(王世孫印)을 찍는다. 이 문서는 당시 대리청정을 하던 경종(당시 세자 이윤(李昀))이 발급한 문서이다.
정도복이 받은 영지를 살펴보면 서두(書頭)에 '영지(令旨)'라 적고 본문에 정도복을 절충장군 행용양위부사직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정도복이 임명받은 절충장군은 정3품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고, 용양위 부사직은 조선시대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인 용양위 속한 종5품의 무관직이다. 문서 말미에 발급날짜를 적었는데 발급날짜는 강희58년(康熙五十八年) 10월(十月)로 일자는 기재하지 않았다. 왕세자인은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보존상태를 살펴보면 상단에 얼룩이 보이며, 중앙에 세로로 반을 접은 흔적이 보인다.

가로73.2cm, 세로51cm
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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