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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정도복(丁道復)을 의흥위부사과로 임명하는 영지(令旨)
등록번호
00016340
생산일자
1719.11.22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왕세자 이윤(李昀)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이 문서는 1719년(숙종 45)에 정도복(丁道復)을 절충장군(折衝將軍) 행 의흥위부사과(行義興衛副司果)로 임명하는 영지(令旨)이다.
영지는 왕세자(손)가 대리청정할 때 신하에게 관직을 내리는 임명장으로 휘지(徽旨)라고도 한다. 영지는 그 서식이 4품 이상 고신과 비슷하나 문서 첫 행에 '교지(敎旨)' 대신 '영지(令旨)'라 쓰고 시명지보(施命之寶) 대신 왕세자인(王世子印) 혹은 왕세손인(王世孫印)을 찍는다. 이 문서는 당시 대리청정을 하던 경종(당시 세자 이윤(李昀))이 발급한 문서이다.
정도복이 임명받은 영지를 보면 서두(書頭)에 '영지(令旨)'라 하여 왕세자가 주는 임명장임을 밝히고, 본문에 정도복을 절충장군(折衝將軍) 의흥위부사과(義興衛副司果)로 임명하는 내용을 적었다. 임명받은 절충장군은 무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이고 의흥위 부사과는 조선시대 오위(五衛) 중 중위(中衛)인 의흥위(義興衛)에 속한 종6품의 관직이다. 임명받은 품계가 관직보다 높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의거하여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붙였다.
발급날짜는 '강희58년(康熙五十八年) 11월(十一月) 22일(二十二日)'이고, 왕세자인은 발급연도 위에 찍었다.
문서의 보존 상태는 중앙에 세로로 반을 접은 흔적이 보이고, 중앙 상단이 찢겨 나갔다.

가로73.6cm, 세로50.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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