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고종 27)에 정씨(鄭氏) 남자종 복순(福順)이 류씨(柳氏)의 남자종 금복(今卜)에게 토지를 팔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계약서로 여기에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本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명문의 작성시기는 1890년 12월 19일이고, 거래사유는 '무타이요용소치(無他以要用所致)'라고 적혀있어 토지를 매매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 거래하는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 남산외면 사동리로 이 지역은 현재 춘천시 남면 가정리 절골 일대에 해당한다. 지번은 설통답(說通畓)이고, 크기는 5되지기[升落] 3배미[夜味]이며, 매매가는 동전 80냥이다.
전답의 크기는 소출량,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뭇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 혹은 되지기로, 두렁수는 배미로, 경작하는 면적은 기일경(幾日耕)으로 토지면적을 나타낸다.
이 토지의 사표는 동쪽과 남쪽으로 시내가 흐르고, 서쪽으로는 류씨(柳氏)의 남자종 갑열의 논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류씨의 남자종 명춘(命春)의 밭이 있다.
거래대상을 매매할 때 새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 하고,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또는 본문기라고 한다. 당시 관행상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신문기와 구문기를 모두 넘겨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문기에 문서를 주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신문기 1장을 넘겨준다고 적혀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뒷날 자손 사이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된다. 이 명문에는 매매당사자 이외의 거래참여자로 증필 강씨(姜氏)의 남자종 삼봉(三奉)의 이름이 적혀있다. 답주 이름 아래에는 좌촌(左寸)이, 증필 이름 아래에는 착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