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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류씨(柳氏)의 노비 금복(今卜) 토지매매명문 (3)
등록번호
00016328
생산일자
1890.12.19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복순(福順)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890년(고종 27)에 정씨(鄭氏) 남자종 복순(福順)이 류씨(柳氏)의 남자종 금복(今卜)에게 토지를 팔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계약서로 여기에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本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명문의 작성시기는 1890년 12월 19일이고, 거래사유는 '무타이요용소치(無他以要用所致)'라고 적혀있어 토지를 매매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 거래하는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 남산외면 사동리로 이 지역은 현재 춘천시 남면 가정리 절골 일대에 해당한다. 지번은 설통답(說通畓)이고, 크기는 5되지기[升落] 3배미[夜味]이며, 매매가는 동전 80냥이다.
전답의 크기는 소출량,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뭇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 혹은 되지기로, 두렁수는 배미로, 경작하는 면적은 기일경(幾日耕)으로 토지면적을 나타낸다.
이 토지의 사표는 동쪽과 남쪽으로 시내가 흐르고, 서쪽으로는 류씨(柳氏)의 남자종 갑열의 논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류씨의 남자종 명춘(命春)의 밭이 있다.
거래대상을 매매할 때 새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 하고,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또는 본문기라고 한다. 당시 관행상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신문기와 구문기를 모두 넘겨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문기에 문서를 주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신문기 1장을 넘겨준다고 적혀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뒷날 자손 사이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된다. 이 명문에는 매매당사자 이외의 거래참여자로 증필 강씨(姜氏)의 남자종 삼봉(三奉)의 이름이 적혀있다. 답주 이름 아래에는 좌촌(左寸)이, 증필 이름 아래에는 착명이 있다.

가로40.7cm, 세로60.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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