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고종 2) 1월 20일, 강생원댁(姜生員宅) 노비 삼봉(三奉)이 류생원댁(柳生員宅) 노비 나귀(羅貴)에게 춘천(春川) 남산외일작(南山外一作) 사동리(寺洞里) 재궁곡(齋宮谷) 만복동(萬福洞)에 있는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문서에는 매매사유와 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 매매토지의 소재지와 매매가, 매매 절차, 책임문언(責任文言), 문서 작성 관련자의 서압(署押)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문서 첫머리에 매매사유를 기재하였는데, 강생원이 토지를 파는 이유는 '요긴하게 쓰기 위해'라고 쓰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실제 주인인 류생원과 강생원이 매매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자기 집안 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토지매매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거래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 남산외일작 사동리 재궁곡 만복동의 시자(詩字) 자호 70지번으로 현재는 행정구역상 춘천시 남면 가정리 일대이다. 토지는 7뭇[束] 2짐[卜]의 소출이 나는 2일경(日耕)과 논 3마지기[斗落] 9배미[夜味]의 면적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70냥이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 시에 매매사실을 기록한 신문기(新文記)를 작성하고, 매매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본문기(本文記) 즉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인 증거서류를 함께 인도해야 성립되었다. 이후 관의 입안을 받으면 매매사실이 관에 의해 공증되어 공증력이 부여되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2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함께 허급한다고 적었다.
거래 당사자 외에 거래에 참여한 인원은 문서의 작성자인 필집(筆執) 류생원댁 노비 도치(道致)가 있고, 착명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