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고종 19) 3월 10일 황씨(黃氏)의 노비 만복(萬福)이 김씨(金氏)의 노비 소여산(小汝山)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거래이유, 거래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 본문기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었다.
이 문서에 기재된 토지는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방매 이유는 필요한 곳이 있어서[要用所致]라고 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쓰지 않았다. 이는 조선후기 토지매매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거래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春川) 남산외(南山外) 추곡면(楸谷面) 류대곡리(柳垈谷里) 양자원(量字員)으로 현재 춘천시 남면 후동리로 짐작된다.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29지번의 속전은 1짐[負] 5뭇[束], 30지번의 밭은 2짐 5뭇, 31지번의 속전은 3짐 4뭇으로, 3구획을 합하면 3일경(日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토지매매명문의 면적의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으며, 이 문서는 수확량과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수확량의 경우 손으로 한 번 움켜 잡을 수 있는 곡식의 줄기 수량을 1줌[把]이라고 하고, 10줌은 1뭇, 10뭇은 1짐이다. 일경(日耕)은 하루갈이를 뜻하며 주로 밭의 경우에 쓰였다. 사방의 경계인 사표도 기재되어 있다. 동쪽은 산이고, 남쪽은 노비 지돌(至乭)의 논이 있으며, 서쪽은 노비 생이(生伊)의 밭이, 북쪽에는 소로(小路)가 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동전 40냥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인 본문기(本文記) 혹은 구문기(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3장을 함께 넘겨준다고 하여, 이미 이전에 3차례의 매매가 더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매문서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를 명시하는데, 이 문서에서도 '일후자손족류중약유잡담칙지차문기고관변정사(日後子孫族類中若有雜談則持此文記告官卞正事)'라고 하여 자손과 족속 가운데 분쟁이 생길 경우 이 문서가 증빙자료가 되며 관의 처결에 전적으로 따를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방매인과 매득인 이외의 거래참여자로는 증인이면서 문서의 작성자인 노비 귀복(貴卜)이 있으며, 만복과 귀복은 좌촌으로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