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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류생원댁(柳生員宅) 노비 ▣득(▣得) 토지매매명문
등록번호
00016325
생산일자
1872.07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예접(禮接)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872년(고종 9) 7월, 황생원댁(黃生員宅) 노비 예접(禮接)이 류생원댁(柳生員宅) 노비 ▣득(▣得)에게 춘천(春川) 남산외일작(南山外一作) 가지동(歌芝洞)에 있는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를 말한다.
문서의 수취자인 밭을 사는 주체는 '류생원댁 노비 ▣득(▣得)'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노비의 명의를 통해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매사유는 '이매(移買)'라 하였는데, 이는 토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토지를 사는 등의 이유 때문에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파는 것을 말한다.
거래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방매 토지는 춘천 남산외일작 가지동의 복자(覆字) 자호(字號) 24지번에 있고, 면적을 살펴보면 밭은 1짐[負] 7뭇[束]과 25지번의 속전(續田)은 4짐 7뭇이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보면 동쪽은 노비 복매(卜每)의 밭이고, 남쪽은 노비 출량(出量)의 밭이며, 서쪽은 노비 귀복(貴卜)의 논, 북쪽은 용단(龍丹)의 밭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40냥이다.
본문기(本文記)는 구문기(舊文記)와 같은 뜻으로 매매 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적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매매계약 체결 시 방매인(放賣人)은 매득인(買得人)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내력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를 주었는데 '본문기'는 이 문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만약 해당 매매계약을 위해 새로 작성한 문기와 함께 본문기를 줄 수 없을 때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 문서에는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명문의 말미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일후약유잡담칙지차문빙빙고사(日後若有雜談則持此文聘憑考事)'라 하여 나중에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 표기하였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필(證筆) 최생원댁(崔生員宅) 노비 육월(六月)이 참여하여 좌촌을 남겼다.
거래대상 토지가 위치한 춘천 남산외일작면은 현재 춘천시 남면에 해당한다.

가로35cm, 세로56.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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