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고종 1) 1월 20일에 박생원댁(朴生員宅) 노비 벽염(碧炎)이 송생원댁(宋生員宅) 노비 대복(大卜)에게 춘천(春川) 남산외(南山外) 추곡리(楸谷里) 돌모지원(乭某只員)에 있는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이다. 매매문서에는 매매사유와 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 매매토지의 소재지와 매매가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실제 주인이 양반일 경우 매매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자기 집안 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토지매매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본 문서도 노비 대복(大卜)과 벽염(碧炎)의 상전이 토지매매의 실제 대상자이다.
매도 사유는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요용소치(要用所致)'는 조선후기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는 경우가 많았다.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 남산외 추곡리 돌모지원의 복자(覆字) 자호(字號) 16지번으로 이곳은 현재 행정구역상 춘천시 남면 추곡리에 해당한다. 토지의 면적은 밭이 3짐[負] 6뭇[束] 반일경(半日耕)이고, 밭을 바꾼 논이 2마지기[斗落只] 5배미[夜味]이다. 사방의 경계는 동쪽으로 노비 돌쇠[乭金]의 밭이 있고, 북쪽으로 박성대(朴聖大)의 밭이 있으며, 남쪽으로 노비 말복(末卜)의 밭이, 서쪽으로는 길이 있다. 토지의 매매가격은 동전 25냥이다.
본문기(本文記) 1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도 함께 넘긴다고 하였다. 본문기(本文記)란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일후약유잡담칙지문기고관변정사(日後若有雜談則持文記告官卞正事)'라고 적어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문서가 증빙자료가 되며 관의 처결에 전적으로 따를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명문을 작성한 사람은 위생원댁(魏生員宅) 노비 팔월(八月)로, 증필(證筆)이라 기재된 것으로 보아 증인까지 겸한 것을 알 수 있다. 증필의 이름 아래에는 좌촌(左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