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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홍익헌(洪益憲) 토지매매명문
등록번호
00016321
생산일자
1832.11.10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정달원(鄭達源)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832년(순조 32) 11월 10일 유학(幼學) 정달원(鄭達源)이 유학 홍익헌(洪益憲)에게 춘천(春川) 남산외(南山外) 추곡면(楸谷面) 류대곡리(柳垈谷里)에 있는 밭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문서에는 매매사유와 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 매매토지의 소재지와 매매가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매도 사유는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요용소치(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는 투식이다.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는 춘천(春川) 남산외(南山外) 추곡면(楸谷面) 류대곡리(柳垈谷里)에 있으며 현재는 행정구역상 춘천시 남면 추곡리로 짐작된다. 양자(量字) 27지번의 토지는 1짐[負] 5[束]뭇이고, 30지번의 밭은 2짐 5뭇, 31지번의 밭은 3짐 4뭇이다. 매매 대상지의 동쪽은 산이고, 남쪽은 노비 금돌(金乭)의 논이며, 서쪽은 노비 생접(生接)의 밭, 북쪽은 소로(小路)가 있다. 매매가격은 동전 6냥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지번을 천자문의 순서로 매겼는데, 천(天)은 1번지, 지(地)는 2번지, 현(玄)은 3번지가 되며, '원(員)'은 '전재처(田在處)'의 뜻을 가지고 있다.
본문기(本文記)는 매매 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적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매매계약 체결시 방매인(放賣人)은 매득인(買得人)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내력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를 주었는데 이를 '본문기'라 한다. 만약 이 문서와 같이 본문기를 줄 수 없을 때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반면 해당 매매계약을 위해 새로 작성한 문기는 신문기(新文記)라고 한다.
문서 본문의 말미에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후에 혹시라도 잡담이 있으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라는 문구를 적기하였다.
증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서의 작성은 매도자 즉 정달원이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착명도 보인다.

가로36.4cm, 세로5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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