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순조 12) 12월 19일 류생원(柳生員)의 노비 옥금(玉金)이 이갑득(李甲得)에게 춘천(春川) 남산외면(南山外面) 사동리(寺洞里) 대곡(垈谷)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논을 파는 이유는 필요한 곳이 있어서[要用所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쓰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토지매매 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 남산외면 사동리 대곡 찬자(讚字) 자호(字號)의 분답(分畓)으로 현재는 춘천시 남면 일대로 짐작된다. 면적은 1배미[夜味], 2마지기[斗] 5되지기[升落只], 1짐[卜]이고, 매매 가격은 동전 15냥이다. '斗'는 부피 단위인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斗落[마지기]'을 줄여 쓴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지번을 천자문의 순서로 매겼는데, 천(天)은 1번지, 지(地)는 2번지, 현(玄)은 3번지가 되며, 세부 지번은 一, 二, 三으로 기재하였다. 토지의 면적은 짐수[負數]나 마지기[斗落只], 배미[夜味] 등 보통 세 가지로 표기하는데 세 단위를 다 나열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 중 하나나 둘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모두 표기하고 있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인 본문기(本文記) 혹은 구문기(舊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2장을 함께 넘겨준다고 하여, 이미 이전에 2차례의 매매가 더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매문서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를 명시하는데, 이 문서에서도 '일후량중여유잡담칙고관변정자(日後良中如有雜談則告官卞正者)'라고 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문서가 증빙자료가 되며 관의 처결에 전적으로 따를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증인으로는 김득이(金得伊)가, 필집으로는 류군재(劉羣才)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착명도 하였다.
한편 약 1년 전인 1811년 11월 10일 이명득(李命得)이 류생원댁 노비 옥금에게 같은 토지를 같은 가격에 방매하는 연관문서도 현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