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Chuncheon Digital Archives

류생원댁(柳生員宅) 노비 옥금(玉金) 토지매매명문
등록번호
00016318
생산일자
1811.03.15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이명득(李命得)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811년(순조 11) 3월 15일 이명득(李命得)이 류생원댁(柳生員宅) 남자종 옥금(玉金)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 매수자가 누구인지, 권리의 유래와 매도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매도물의 소재지를 비롯해 결부(結負), 두락(斗落: 마지기),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가격, 매도에 따라 권리가 이양되었음을 증언하는 문구, 그리고 매도인, 필집, 증인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문서에 기재된 토지의 방매 이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이고, 권리의 유래는 기재되지 않았다. 권리의 유래는 주로 상속, 증여, 매입 등이 기재되고, 방매 이유는 가계가 어렵다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이매(移買) 등 구체적으로 쓰여진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권리의 유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방매 이유도 '요용소치(要用所致)',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단히 기재하였다.
거래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春川) 남산외(南山外) 사동리(寺洞里) 대곡(垈谷)의 찬자(讚字) 분답(分畓)으로 이 지역은 현재 춘천시 남면 추곡리 일대로 짐작된다. 토지의 면적은 1배미[夜味] 2마지기[斗] 5되지기[升落只] 1짐[卜]이라고 기재하였다. 사방경계를 보면 남쪽은 거로(渠路)이고, 동・서쪽은 남자종 명춘(明春)의 논이며 북쪽은 이복산(李卜山)의 논이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동전 15냥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인 본문기(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1장을 내어준다고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를 명시하였고, 방매인과 매득인 이외의 거래참여자는 정인(訂人) 윤장원(尹長元)과 필집(筆執) 류군재(劉羣才)가 기재되어 있으며, 착명도 하였다.
한편 약 1년 뒤인 1812년 12월 19일 류생원댁 노비 옥금이 이갑득(李甲得)에게 같은 가격인 동전 15냥에 다시 방매하는 연관문서도 현전한다.



가로40cm, 세로30cm
사용안내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춘천디지털기록관
상업적 사용·수정·재배포는 저작권자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