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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류씨(柳氏)의 노비 금복(今卜) 토지매매명문 (2)
등록번호
00016314
생산일자
1904.11.12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나귀(羅貴)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904년 류씨(柳氏)의 남자종 나귀(羅貴)가 류씨의 남자종 금복(今卜)에게 토지를 팔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 주요 재산이었던 토지와 집, 노비, 가축, 각종 집기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당대의 계약서이다. 명문의 작성은 일정한 투식을 따르며, 문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것이다.
이 문서 역시 명문의 기재요소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서의 작성시기는 광무 8년 11월 12일이고, 거래사유는 '무타절유긴용처(無他切有緊用處)'라고만 적혀있어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거래대상은 춘천 남산외일작면 사동리 재궁곡 만복동에 위치한 시자(詩字) 자호 제77지번 토지이다. 방매하는 토지는 그 면적이 2짐[卜]과 2일경(日耕)인 밭, 4마지기[斗落只] 14배미[夜味]인 논이며, 매매가는 동전 6,900냥이다. 이곳의 사표는 동쪽과 북쪽으로 시내가 흐르고, 남쪽으로는 남자종 관심(官心)의 논이 있으며, 서쪽에는 산이 있다. 거래한 토지가 있는 남산외일작면 사동리 재궁곡은 현재 춘천시 남면 가정리 쟁골에 해당한다.
거래대상을 매매할 때 새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 하고,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또는 본문기(本文記)라고 하였다. 당시 관행상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신문기와 구문기를 모두 넘겨주었는데, 나귀도 금복에게 본문기 4장과 신문기 1장을 인도하였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방매 이후 분쟁을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기록하는데, 이 문서에는 뒷날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매매당사자 외에 이 토지거래에 참여한 이는 필집 1명과 증인 1명이 있다. 필집은 이씨(李氏)의 남자종 복돌(福乭)이고, 증인은 강씨(姜氏)의 남자종 삼봉(三奉)이다. 전답주를 비롯한 필집, 증인의 이름 아래에 착명이 있다.

가로34.5cm, 세로54.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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