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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김씨(金氏)의 노비 순이(順伊) 토지매매명문
등록번호
00016312
생산일자
1897.10.10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끗례(唜禮)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897년(광무 1) 10월 10일 황씨(黃氏)의 노비 끗례(唜禮)가 김씨(金氏)의 노비 순이(順伊)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매도이유, 거래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표시, 매물의 가격, 본문기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문서에 기재된 토지의 방매 이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이고, 권리의 유래는 기재되지 않았다. 권리의 유래는 주로 상속, 증여, 매입 등이 기재되고, 방매 이유는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이매(移買) 등 구체적으로 쓰여진다. 그런데 조선후기로 갈수록 권리의 유래는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방매 이유도 '요용소치(要用所致)',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단히 기재하였다.
방매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春川)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류대곡간곡(柳垈谷間谷)의 양자(量字) 제가기전(第加起田)으로 현재 춘천시 남면 일대 후동리로 짐작된다. 토지의 면적은 밭 반일경(半日耕)과 논 2마지기[斗] 5되지기[升落只] 13배미[夜味]라고 기재하였다. 사방경계를 보면 동쪽은 산, 남쪽은 노비 복이(卜伊)의 논이 있고, 서쪽은 시내[川]가 흐르며, 북쪽은 같은 사람[同人]의 밭이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동전 1,200냥이다.
토지의 면적에 대한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해당 토지는 경작시간을 뜻하는 일경(日耕)과 파종량을 뜻하는 마지기, 되지기로 면적을 나타내었다. 배미는 두렁수를 나타내는데 두렁의 크기는 토지마다 달랐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인 본문기(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와 신문기(新文記)를 합하여 5장을 내어준다고 기재하였다. 신문기는 새로 작성한 문기를 이른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를 명시하였다. 방매인과 매득인 이외의 거래참여자는 증인(證人) 황씨의 노비 복남(卜男)과 필집(筆執) 이씨(李氏)의 노비 천득(千得)이 기재되어 있다.

가로35.8cm, 세로56.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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