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고종 26) 12월 10일에 류생원댁(柳生員宅) 남자종 용득(用得)이 류생원댁 남자종 금복(今卜)에게 토지를 팔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계약서로 여기에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本文記) 혹은 구문기(舊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선중기까지는 방매 이유에 대해 가계가 어렵거나, 상을 당하여 장례 용구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갚거나, 거주지와 토지의 거리가 멀어 경작이 어렵다는 등 구체적으로 적었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필요에 의해서[要用所致], 가난한 탓으로[貧寒所致]라고 간략히 기재된다. 문서를 살펴보면 토지를 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무타요용소치(無他要用所致)'라고만 적혀있어 토지를 매매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
거래대상이 토지일 경우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 면적, 결부수, 배미[夜味], 사표(四標) 등을 문서에 기재하는데, 이 명문에는 소재지와 자호, 지번, 면적 및 사표가 기재되었다.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 남산외면 사동리 대곡(垈谷)으로 이 지역은 현재 춘천시 남면 가정리 대곡 일대에 해당한다.
세부 위치는 잠자(潜字) 89지번이고, 면적은 12배미[夜味] 2마지기[斗落只], 2짐[卜] 3뭇[束]이며, 매매가는 동전 200냥이다. 전답의 크기는 소출량,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 토지의 두렁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뭇으로, 파종량은 마지기로, 두렁수는 배미로, 경작하는 면적은 기일경(幾日耕)으로 토지면적을 나타낸다.
사표는 양전을 할 때 해당 토지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지형지물을 기록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문서에는 이 토지의 사표에 대해 동쪽으로 남자종 구덕(久德)의 논이 있고, 남쪽으로는 작은 시내와 산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남자종 점남(占男) 밭이, 북쪽으로는 남자종 구덕의 밭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인 구문기와 새로 작성하는 신문기(新文記)를 모두 넘겨주는데, 용득은 금복에게 구문기 1장과 신문기 1장을 인도하였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뒷날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된다. 이 명문에는 답주 이외의 거래참여자로 증필 양익환(梁益煥)의 이름과 착명이 기재되었고, 답주 이름 아래에는 좌촌(左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