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년(고종 15) 12월 2일 송생원댁(宋生員宅) 노비 대복(大卜)이 박생원댁(朴生員宅) 노비 후례(後禮)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 매수자가 누구인지, 권리의 유래와 매도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어서 매도물의 소재지를 비롯해 결부(結負), 두락(斗落: 마지기),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가격, 매도에 따라 권리가 이양되었음을 증언하는 문구, 그리고 매도인, 필집, 증인 등이 기재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토지의 방매 이유는 '이매차(移買次)'라고 하여 거래 후 그 매매대금으로 다른 곳의 전답이나 물건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권리의 유래는 생략하였다.
거래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春川)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추곡리(楸谷里) 석모지원(石某只員)의 복자(覆字) 16지번으로 지금의 춘천시 남면 추곡리 일대로 짐작된다. 면적은 밭 3짐[卜] 6뭇[束], 반일경(半日耕)과 반행답(反行畓) 2마지기[斗落只] 5배미[夜味]이다. 토지의 면적은 짐수[負・卜數]나 마지기, 배미 등 보통 세 가지 단위로 표기한다. 짐과 뭇은 수확량에 근거한 조세 단위이며. 마지기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전답의 면적 단위이다. 1짐는 타작하기 전의 볏단 한 짐의 분량이고, 1뭇은 손으로 한 번 움켜잡을 수 있는 곡식의 줄기 수량인 1줌[把]의 10배, 1마지기는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인데, 대개 토질에 따라 그 면적의 크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사방경계를 보면 동쪽은 노비 돌쇠[乭金]의 밭이, 북쪽은 박성대(朴聖大)의 밭이 있고, 남쪽은 말복(末卜)의 밭이, 서쪽으로는 길이 나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동전 62냥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인 본문기(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으며, 만일 본문기를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2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내어준다고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를 명시하였고, 방매인과 매득인 이외의 거래참여자는 기재되지 않으며 방매인은 좌촌(左寸)으로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