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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위생원댁(魏生員宅) 노비 소복매(小福每) 토지매매명문
등록번호
00016307
생산일자
1879.10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후례(厚禮)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879년(고종 16) 10월 박생원댁(朴生員宅) 노비 후례(厚禮)가 위생원댁(魏生員宅) 노비 소복매(小福每)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매도이유, 거래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표시, 매물의 가격, 본문기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에는 토지의 방매 이유로 '이매차(移買次)'가 기재되어 있고, 권리의 유래는 생략되었다. 조선후기에는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요용소치(要用所致)', '절유요용(切有要用)' 등 일반적인 사유를 적는 사례가 많지만 본 문기는 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매(移買)'는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함을 뜻한다.
거래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春川)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배음곡원(背陰谷員)의 복자(覆字) 16지번이다. 이곳은 현재 춘천시 남면 일대로 짐작된다. 토지의 면적은 3짐[卜] 6뭇[束] 반일경(半日耕)의 밭과 반행답(反行畓) 2마지기[斗落] 5배미[夜味]이다. 면적의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束'은 수확량의 부피를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로 손으로 한 번 움켜잡을 수 있는 곡식의 줄기 수량을 1줌[把]이라고 하며, 10줌은 1뭇이다. '일경(日耕)'은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로 반일경은 한나절을 뜻한다. 마지기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의 단위로서 한 말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을 이른다. 배미는 토지의 두렁수를 이른다.
사표는 거래목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있는 지형(길, 산, 하천 등)이나 접해있는 전답의 소유주 등을 기재한 것이다. 동쪽은 노비 복남(卜男)의 밭이, 북쪽은 노비 ○○의 밭이 있고, 남쪽은 노비 ○○의 밭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길이 나 있다. 북쪽과 남쪽은 노비 이름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두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동전 62냥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인 본문기(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3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함께 내어준다고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문구가 있다. 문서의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는 부분에는 방매인 외의 거래 참여자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본 문서에는 답주(畓主)와 전주(田主)가 달라 각각이 문서에 좌촌(左寸)과 착명을 하고 있다. 문서의 작성자는 밭의 주인인 박우섭(朴友燮)이다.

가로36.3cm, 세로5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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