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고종 16) 10월 박생원댁(朴生員宅) 노비 후례(厚禮)가 위생원댁(魏生員宅) 노비 소복매(小福每)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매도이유, 거래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표시, 매물의 가격, 본문기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에는 토지의 방매 이유로 '이매차(移買次)'가 기재되어 있고, 권리의 유래는 생략되었다. 조선후기에는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요용소치(要用所致)', '절유요용(切有要用)' 등 일반적인 사유를 적는 사례가 많지만 본 문기는 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매(移買)'는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함을 뜻한다.
거래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春川)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배음곡원(背陰谷員)의 복자(覆字) 16지번이다. 이곳은 현재 춘천시 남면 일대로 짐작된다. 토지의 면적은 3짐[卜] 6뭇[束] 반일경(半日耕)의 밭과 반행답(反行畓) 2마지기[斗落] 5배미[夜味]이다. 면적의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束'은 수확량의 부피를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로 손으로 한 번 움켜잡을 수 있는 곡식의 줄기 수량을 1줌[把]이라고 하며, 10줌은 1뭇이다. '일경(日耕)'은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로 반일경은 한나절을 뜻한다. 마지기는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의 단위로서 한 말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을 이른다. 배미는 토지의 두렁수를 이른다.
사표는 거래목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있는 지형(길, 산, 하천 등)이나 접해있는 전답의 소유주 등을 기재한 것이다. 동쪽은 노비 복남(卜男)의 밭이, 북쪽은 노비 ○○의 밭이 있고, 남쪽은 노비 ○○의 밭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길이 나 있다. 북쪽과 남쪽은 노비 이름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두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동전 62냥이다.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인 본문기(本文記)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이 관례였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3장과 신문기(新文記) 1장을 함께 내어준다고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 이 명문을 증빙문서로 삼아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투식적인 문구가 있다. 문서의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는 부분에는 방매인 외의 거래 참여자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본 문서에는 답주(畓主)와 전주(田主)가 달라 각각이 문서에 좌촌(左寸)과 착명을 하고 있다. 문서의 작성자는 밭의 주인인 박우섭(朴友燮)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