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년(헌종 15) 9월 28일에 고광욱(高光旭)이 황씨(黃氏)의 노비 금돌(金乭)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이다. 매매문서에는 매매사유와 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 매매토지의 소재지와 매매가, 매도에 따라 권리가 이양되었음을 증언하는 문구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에는 매매 대상 토지의 소유 경위는 '자기전(自起田)'이고, 매도 사유는 '요용소치(要用所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필요한 곳이 있어서' 라는 뜻으로 조선후기에는 이외에도 '절유용처(切有用處)'와 같이 절실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쓰는 등 토지 매매의 구체적인 사유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春川) 남산외(南山外) 추곡리(楸谷里) 류대곡간곡(柳垈谷間谷)의 양자(量字) 자호(字號)이며 밭이다. 이곳은 지금의 춘천시 남면 추곡리로 짐작된다. 토지의 면적은 밭 반일경(半日耕)과 논 1마지기[斗] 5되지기[刀落] 7배미[夜]로 기재되어 있다. 면적의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반일경은 토지의 경작 시간이 한나절 걸리는 면적의 밭을 이르고, '도락지(刀落只)'는 '승락지(升落只)'와 같이 '되지기[升落只, 刀落只]'라고도 읽으며 1되지기[升]는 1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을 가리키며, 마지기[斗落只]의 1/10이다. 배미는 밭의 두렁수를 이르는 말이다.
사표는 거래대상토지의 동서남북에 있는 길, 산, 하천 등의 지형이나 접해있는 전답의 소유주 등을 기재한 것이다. 동쪽은 같은 사람[同人]의 화전(火田)이, 남쪽은 같은 사람[同人]의 밭이 있다. 서쪽은 내가 흐르고, 북쪽은 노비 금돌(金乭)의 논이 위치해 있다.
토지의 매매가격은 동전 15냥이다. 조선시대 토지매매 수단은 포목, 미곡, 소, 화폐 등이 있으나, 시기별로 매매수단은 달랐다. 상평통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18세기 이후의 매매명문에는 포목이나 미곡 대신 화폐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토지매매명문에는 매도에 따라 권리가 이양되었음을 증언하는 문구를 기재한다. 해당 문서에는 '일후약유수담칙차문고관변정자(日後若有誰談則此文告官卞正者)'라고 적어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문서가 증빙자료가 되며 관의 처결에 전적으로 따를 것을 밝히고 있다.
매매 당사자 외에 이 매매에 참여한 사람으로는 정필(訂筆) 김계원(金啓元)이 있으며 수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