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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박생원댁(朴生員宅) 노비 벽귀(碧貴) 토지매매명문
등록번호
00016304
생산일자
1854.02.21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종복(宗福)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854년(철종 5) 2월 21일 지씨(池氏)의 노비 종복(宗福)이 박생원댁(朴生員宅) 노비 벽귀(碧貴)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는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 매수자가 누구인지와 매도사유를 밝혔다. 이어서 매도물의 소재지를 비롯해 결부(結負), 두락(斗落: 마지기), 배미[夜味] 등과 같은 매도물에 대한 정보와 가격, 본문기(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그리고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였다.
이 토지의 매매사유는 '이매차(移買次)'이다. 조선후기에는 전기에 비해 토지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요용소치(要用所致)', '절유요용(切有要用)' 등 일반적인 사유를 적는 사례가 많았는데 해당문서에는 방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이매차'는 '이매(移賣)'와 비슷한 의미로 소유한 토지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방매하여 거주지와 가깝거나 경작하기 편리한 곳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을 뜻한다.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춘천(春川) 남산외(南山外) 추곡리(楸谷里) 돌모지원(乭某只員)이며, 이곳은 현재 춘천시 남면 추곡리 일대로 짐작된다. 세부 위치는 복자(覆字) 자호(字號) 16지번이다. 면적은 3짐[卜] 6뭇[束], 반일경(半日耕)과 밭을 논으로 바꾼 반행답(反行畓) 2마지기[斗落只], 5배미[夜味]이다. 사표(四標)를 살펴보면 동쪽에는 노비 돌쇠[乭金]의 밭, 북쪽에는 박성대(朴聖大)의 밭, 남쪽에는 말복(末卜)의 밭이 있고, 서쪽으로는 길이 나 있다. 토지의 매도 가격은 동전 25냥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지번을 천자문의 순서로 매겼고, 세부 지번은 一, 二, 三으로 기재하였다. 면적의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는데 이 문서에 기재된 짐[負 혹은 卜]은 수확량, 마지기[斗落只]는 파종량, 배미[夜味]는 두렁수를 이른다.
본문기는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로 구문기(舊文記)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전에 작성된 문서까지 모두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다. 이는 훗날에 혹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구문기에 다른 전답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내어줄 수 없다고 이유를 기재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고관변정사(告官卞正事)'는 관청에 신고하여 바로잡으라는 의미인데, 이 문서에는 正자가 政자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매매당사자와 거래참여자인 증필(證筆) 지씨의 노비 이접(二接)은 좌촌(左寸)을 남겼다.

가로37.4cm, 세로5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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