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년(순조 21) 10월 4일 유선대(劉先大)가 유백손(劉百孫)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득인에게 주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매도이유, 거래대상물의 소재지 및 면적표시, 매물의 가격, 본문기(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었다.
문서에 기재한 매도이유는 '절유긴용(切有緊用)'이고, 권리의 유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절유긴용'는 절실하게 긴히 쓸 곳이 있어서 라는 뜻으로 조선후기로 갈수록 조선전기와 달리 토지 매매의 구체적인 사유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 토지의 위치는 춘천(春川) 남산외(南山外) 사동리(寺洞里) 재궁곡(齋宮谷) 만복동(萬福洞)으로, 이곳은 현재 춘천시 남면 가정리 일대로 짐작된다. 세부 위치는 시자(詩字) 자호(字號)의 77지번이다. 면적은 2짐[負]인 곳, 2일경(日耕)과 논 3마지기[斗落], 7배미[夜味]인 곳이다. 사방을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개천, 남쪽으로는 노비 이월(二月)의 논이 있다. 서쪽으로는 산이 있고, 북쪽에는 개천이 있다. 이 토지의 매도가격은 동전 40냥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지번을 천자문의 순서로 매겼고, 면적의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이 문서에 기재된 짐[負 혹은 卜]은 수확량, 1일경은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표는 매도대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있는 길이나 산, 하천 등의 지형이나 접해있는 전답의 소유주 등을 기재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기재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본문기의 교부여부에 대해 본문기 2장을 함께 내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본문기는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전에 작성한 문서까지 모두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다.
문서의 말미에는 보통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가 명시하는데 이 문서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도인과 매득인 외의 거래 참여자로는 필집(筆執) 김대성(金大成)와 증인(證人) 이동영(李東永)이 이름을 적고 있으며 착명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