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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김인원(金仁元) 토지매매명문 (2)
등록번호
00016300
생산일자
1719.02.18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이춘하(李春夏)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719년(숙종 45) 2월 18일 이춘하(李春夏)가 김인원(金仁元)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매도이유, 거래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표시, 매물의 가격, 본문기(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였다.
매도 대상 토지는 소유해오던 누전(漏田)으로 '누전'은 누락되어 양전에 올라있지 않은 밭은 이른다. 가전(加田)은 새로 일군 밭으로 역시 양전에 올라있지 않다. 밭의 면적은 9일경(日耕) 3짐[卜] 3뭇[束]이다. 토지의 매도 가격은 동전 14냥이다. 사표(四標)를 살펴보면 동남쪽으로 길이 나 있고, 북쪽으로는 소천(小川)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임술(壬戌)의 밭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시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이 문서에 기재된 짐[負 혹은 卜]과 뭇은 수확량, 일경은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표는 매도대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있는 길, 산, 하천 등의 지형이나 접해있는 전답의 소유주 등을 기재한 것인데, 지역에 따라 기재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의 교부여부에 대해 본문기 1장과 배자[牌字] 1장을 함께 내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본문기는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전에 작성된 문서까지 모두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매매당사자 이외의 거래참여자는 정인(訂人)으로 박구천(朴九天)과 박계운(朴戒云), 필집(筆執)으로 최윤휘(崔潤輝)이 있으며 모두 착명하였다.

가로46.4cm, 세로4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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