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년(숙종 45) 2월 18일 이춘하(李春夏)가 김인원(金仁元)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매도이유, 거래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표시, 매물의 가격, 본문기(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이 기재되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였다.
매도 대상 토지는 소유해오던 누전(漏田)으로 '누전'은 누락되어 양전에 올라있지 않은 밭은 이른다. 가전(加田)은 새로 일군 밭으로 역시 양전에 올라있지 않다. 밭의 면적은 9일경(日耕) 3짐[卜] 3뭇[束]이다. 토지의 매도 가격은 동전 14냥이다. 사표(四標)를 살펴보면 동남쪽으로 길이 나 있고, 북쪽으로는 소천(小川)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임술(壬戌)의 밭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시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이 문서에 기재된 짐[負 혹은 卜]과 뭇은 수확량, 일경은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표는 매도대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있는 길, 산, 하천 등의 지형이나 접해있는 전답의 소유주 등을 기재한 것인데, 지역에 따라 기재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의 교부여부에 대해 본문기 1장과 배자[牌字] 1장을 함께 내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본문기는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전에 작성된 문서까지 모두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매매당사자 이외의 거래참여자는 정인(訂人)으로 박구천(朴九天)과 박계운(朴戒云), 필집(筆執)으로 최윤휘(崔潤輝)이 있으며 모두 착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