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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김인원(金仁元) 토지매매명문 (1)
등록번호
00016299
생산일자
1719.02.18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이춘하(李春夏)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719년(숙종 45) 2월 18일 이춘하(李春夏)가 김인원(金仁元)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방매자가 매득인에게 주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문기 작성일, 매득인의 성명, 문기 기두식(起頭式), 방매(放賣) 이유, 매물의 소종래(所從來), 매물의 소재지, 매물의 면적, 매물의 가격, 방매 절차, 책임문언(責任文言), 문서 작성 관련자인 방매자・증인・증보・필집 등의 이름과 수결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였다.
매매 대상 토지는 개간하여 아직 양안에 오르지 않은 토지로 문서에 사동리(寺洞里)의 여곡천원(女谷川員) 길 아래에 소재한다. 면적은 3짐[卜] 3뭇[束] 9일경(日耕)이다. 김금이(金金伊)로부터 매득하여 갈아먹던 땅인데, 방매 사유는 '빈한소치(貧寒所致)'라 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적고 있다. 매매가격은 동전 16냥이다.
사표(四標)를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작은 길이 나 있고, 남쪽으로는 박계운(朴戒云)의 밭이 있다. 서쪽으로는 끗동(唜同)의 밭이 있고, 북쪽에도 같은 사람[同人]의 밭이 있다. 사표는 매도대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있는 길이나 산, 하천 등의 지형이나 접해있는 전답의 소유주 등을 기재한 것인데, 지역에 따라 기재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방매 절차와 관련하여 본문기의 교부 여부에 대해서는 본문기 1장을 함께 내어준다고 기재하였다. 본문기는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전에 작성된 문서까지 모두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를 명시하였다. 매매 당사자 외의 문서 작성 관련자는 증인과 필집이 있다. 증인은 박구천(朴九天)과 박계운(朴戒云)이고 필집은 최윤휘(崔潤輝)이며 방매자를 비롯한 4명 모두 착명하였다.

가로45.2cm, 세로4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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