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숙종 34) 3월 26일 김금이(金金伊)가 이춘하(李春夏)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매도이유, 거래대상물의 소재지 및 면적표시, 매물의 가격, 본문기(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을 기재하였다.
매도 대상이 되는 토지는 처변깃득[妻过衿得]한 것으로 생계가 어려워 가계가 일순간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방매한다고 하였다. 깃득[衿得]이란 자신의 몫으로 분재(分財)받았다는 의미이다. 밭의 위치는 문서의 훼손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여우천(呂右川)의 길 아래에 있다. 사표를 살펴보면 서쪽과 북쪽으로는 끗동(唜同)의 밭이 있다. 동쪽과 남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우천이 접해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밭의 면적은 1일경(日耕)내에서 남편(南片)으로 9일경(日耕)이 되는 곳이다. '일경(日耕)'은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로 '일경'은 하루갈이를 뜻한다. 이 토지의 매도가격은 동전 80냥이다. 본문기(本文記) 혹은 구문기(舊文記)에 대해서는 다른 전답이 본래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까닭에 내어줄 수 없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다.
본문기의 교부여부에 대해 본문기에 다른 밭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내어주지 못한다는 이유를 기재하였다. 본문기는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전에 작성한 문서까지 모두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다. 이 문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본문의 말미에는 차후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서를 증거자료로 삼을 것을 기재해 두었다. 이는 매매명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필집(筆執)이 각각 신분과 함께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서압(署押)을 하는데, 양인 이상의 남자는 대체로 착명을 한다. 이 문서에는 방매인으로 김금이(金金伊)의 이름이 있고 착명하지 않고 좌촌을 그린 것으로 보아 노비임을 알 수 있다. 증인으로는 처남 박갯동(朴㖋同)이, 필집은 동서 이이신(李以信)이 성명을 기록하고 각각 착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