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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cheon Digital Archives

이춘하(李春夏) 토지매매명문 (1)
등록번호
00016297
생산일자
1708.03.26
생산지역
미상
생산자
김금이(金金伊)
수집처
김현식
소장자
춘천학연구소
내용
1708년(숙종 34) 3월 26일 김금이(金金伊)가 이춘하(李春夏)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에는 작성시기와 매득인, 권리의 유래와 매도이유, 거래대상물의 소재지 및 면적표시, 매물의 가격, 본문기(本文記)의 교부여부 및 처리방법, 추탈담보문언, 방매인과 거래참여자 등을 기재하였다.
매도 대상이 되는 토지는 처변깃득[妻过衿得]한 것으로 생계가 어려워 가계가 일순간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방매한다고 하였다. 깃득[衿得]이란 자신의 몫으로 분재(分財)받았다는 의미이다. 밭의 위치는 문서의 훼손으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여우천(呂右川)의 길 아래에 있다. 사표를 살펴보면 서쪽과 북쪽으로는 끗동(唜同)의 밭이 있다. 동쪽과 남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우천이 접해 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밭의 면적은 1일경(日耕)내에서 남편(南片)으로 9일경(日耕)이 되는 곳이다. '일경(日耕)'은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단위로 '일경'은 하루갈이를 뜻한다. 이 토지의 매도가격은 동전 80냥이다. 본문기(本文記) 혹은 구문기(舊文記)에 대해서는 다른 전답이 본래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까닭에 내어줄 수 없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다.
본문기의 교부여부에 대해 본문기에 다른 밭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내어주지 못한다는 이유를 기재하였다. 본문기는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전에 작성한 문서까지 모두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다. 이 문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본문의 말미에는 차후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서를 증거자료로 삼을 것을 기재해 두었다. 이는 매매명문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방매인, 증인, 필집(筆執)이 각각 신분과 함께 성명을 기록하고 그 밑에 서압(署押)을 하는데, 양인 이상의 남자는 대체로 착명을 한다. 이 문서에는 방매인으로 김금이(金金伊)의 이름이 있고 착명하지 않고 좌촌을 그린 것으로 보아 노비임을 알 수 있다. 증인으로는 처남 박갯동(朴㖋同)이, 필집은 동서 이이신(李以信)이 성명을 기록하고 각각 착명하였다.

가로37.2cm, 세로5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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