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년 3월 8일 류제철(柳濟喆)이 류제린(柳濟麟)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 노비, 가옥 등 각종 소유재산을 매매할 경우에 해당 거래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문서에는 매도이유 및 권리의 유래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토지의 소재지, 면적, 사표(四標), 거래 금액과 본문기(本文記)의 교부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거래가 된 토지는 춘천군(春川郡) 남산외일작면(南山外一作面) 관천리(冠川里) 행자(行字) 자호(字號) 14지번 전결(田結) 3짐[負] 7뭇[束]이다. 사표(四標)는 동쪽으로 김백흥(金伯興)의 밭이 있고, 서쪽으로는 길이 있으며, 남북쪽으로는 류제선(柳濟善)의 밭이다. 이 토지의 거래가격은 26엔[円]이다. 토지의 소재지로 기재된 춘천군 남산외일작면 관천리는 현재 춘천시 남면 관천리 일대로 짐작된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의 교부여부에 대해 본문기 1장을 신문기(新文記) 1장과 함께 내어준다고 적혀 있다.
1916년은 새로운 토지・가옥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인데도 이 문서는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었다. 토지의 지번을 천자문의 순서로 매겼고, 면적의 표시는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이 문서에 기재된 짐과 뭇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사표는 매도대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있는 길, 산, 하천 등의 지형이나 접해있는 전답의 소유주 등을 기재한 것인데, 지역에 따라 기재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본문기는 매매 토지와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했던 문기를 이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거래를 할 때 이전에 작성된 문서까지 모두 넘겨주는 것이 상례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다.
문서의 말미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본 거래에 대한 증인이나 문서의 작성자는 따로 기재되지 않았고, 매도인 류제철과 매수인 류제린이 각각 이름을 적고 원형의 도장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