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축년(丁丑年) 9월 일에 용궁(龍宮) 북하면(北下面)에 사는 손개노미(孫介老味)가 진영사도주(鎭營使道主)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백성들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청원서・진정서이다. 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며, 소지를 작성하는 사람의 신분도 양반부터 노비까지 다양하다.
조선후기 편자 미상의 서식용례집인 유서필지에서 소지의 종류를 수취자에 따라 상언(上言), 격쟁(擊錚), 단자(單子), 발괄[白活], 의송(議送)으로 구분한다. 소지의 양식은 대개 시면, 본문, 결사, 판관의 존함, 작성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법제적으로 소지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동(安東) 영둔답(營屯畓) 3마지기[斗落只]가 금년에 장마로 버려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집재(執灾)에 들어가 세금을 내게 되자 이를 면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관의 대답은 9월 25일에 내려지게 되는데 내용은 마땅히 적간(摘奸)한 후에 분간(分揀)하라는 것이었다.
손개노미가 사는 용궁 북하면은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에 속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