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고종 17)에 답주(畓主) 황씨(黃氏)의 남자종 부성(夫成)이 류진사댁(柳進士宅) 남자종 복남(福男)에게 토지를 팔면서 내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은 방매인(放賣人)이 매득인(買得人)에게 준 계약서로 여기에는 작성시기와 수취인, 권원(權原)과 거래사유, 거래대상, 지불수단, 본문기(本文記)의 교부 여부, 추탈담보문언 및 거래참여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항들 중 일부가 생략되기도 한다.
문서를 살펴보면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았다. 토지를 거래할 경우 명문에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 면적, 결부 수, 배미[夜味], 사표(四標) 등을 문서에 기재한다. 전답의 크기는 소출량, 파종할 때 드는 곡식의 양, 토지의 두렁 수, 하루 동안 소 1마리가 경작하는 면적 등으로 표기하는데, 소출량은 짐[負]・뭇[束]으로, 파종량은 마지기[斗落只]로, 두렁 수는 배미로, 경작하는 면적은 기일경(幾日耕)으로 토지면적을 나타낸다.
남자종 부성이 방매하는 토지는 4곳으로 첫째는 춘천 남산외면 추곡리 류대곡(현, 춘천시 남면 후동리 버들마을 일대) 난자원(難字員) 99지번이고, 그 면적은 3짐 7뭇이다. 둘째는 면적이 7마지기 10배미인 곳인데, 이곳의 사표를 보면 동쪽으로 이진사댁(李進士宅) 남자종 성손(聖孫)의 논이 있고, 남쪽으로는 대천(大川)이, 서쪽으로는 소천(小川)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보(湺)가 있다. 셋째는 양(量)자 58지번으로 면적은 4짐 5뭇이다. 넷째는 면적이 6마지기 9배미이고, 이곳의 동쪽으로 소천이 있고, 남쪽으로는 임씨(林氏)의 남자종 춘매(春每)의 논이, 서쪽으로는 황씨(黃氏)의 남자종 끗례(唜禮)의 밭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길이 나있는 곳이다. 이 4곳의 매매가는 동전 700냥이다.
거래대상을 매매할 때 새로 작성하는 문서를 신문기(新文記)라 하고, 기존의 권리증빙 문서를 구문기(舊文記) 혹은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당시 관행상 거래를 할 때 방매인은 매득인에게 신문기와 구문기를 모두 넘겨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문기에 구문기를 주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하였다. 본 문서에는 구문기에 다른 전답에 대한 사항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신문기 1장을 넘겨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마지막 행에는 일후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방매 이후 분쟁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한 추탈담보문언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마지막에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전답의 주인, 증인, 필집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다. 이 명문에는 매매당사자 이외의 거래참여자로 증집(證執)의 이름이 적혀있다. 증집은 류씨(柳氏)의 남자종 계득(啓得)이며, 답주와 증집 이름 아래에는 좌촌(左寸)이 있다.